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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임차인 내보내기 #2 전자소송 등록 범용인증서

즐부 박성찬 2023. 9.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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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이후 과정이 

그냥 머릿 속으로 그려보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지만

사람마다 사정은 다양하고 집에는

온갖 이야기와 눈물이 함께 들어있어요.

 

때로는 고3 아이가 수능칠 때까지만

있게해달라는 사람이 생기고

때로는 거친 사람과 험악하게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와 줄 사람이 낙찰받은 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협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소송으로 원칙을 깨워주는

수단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받으면서도 놀랐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더군요.

 

 

 

 

전자소송이 많이 간편해졌어요.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도 네이버 인증이 되면서

개인은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익스플로러만 로그인되던 전자소송도

크롬과 엣지를 권장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했네요.

 

 

일단 화면 좌측 아래의 인증서 안내를 눌러보세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본인 인증을 위해 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각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허가받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확인하고 읽습니다.

은행, 증권사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등록만 해줘도 됩니다.(법인은 아닙니다)

개인만~~!!!(법인과 개인 구별이 안되면 여기부터 검색해요)

 

 

 

 

일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은

자연스레 이루어 집니다.

 

다만 법인은 범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보인증같은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 글은 개인으로 낙찰받은 분들을 위해

먼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등록이 되어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가 확인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이디 만들었는데
안되네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개인이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쓰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개인 입찰하셨으면 소송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서 쓰던 개인 인증서를

 

법인 입찰하셨으면 소송을 위해 은행 로그인하던

인증서 외에 범용 인증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사용자 등록 단계에서 공인인증

등록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이디 비번만 생성한 이후

 

 

공인인증 등록만 따로 해야한다면

"인증서 갱신" 버튼을 활용합니다.

 

개인이라면 최초 사용자 등록시에

개인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메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갱신 버튼이 보입니다.

 

 

 

아이디 비번 로그인 한 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갱신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갱신 페이지가

나옵니다. 등록도 동일합니다.

 

 

소장 접수와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위한 범용 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글을 하나 더 쓸게요.

 

 

예전에는 개인도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경우 범용 인증서를

쓸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개인과 법인을 유리한 상황에

맞게 쓰시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구별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이 많다면

오가며 핸드폰으로도

확인해야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소송 어플도

안내드립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전자소송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일단 모바일 스토어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이름의 어플이 뜹니다.

 

이것을 설치해 줍니다.

 

 

 

 

 

 

 

 

인증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인증번호가 생성됩니다.

 

 

핸드폰에 나온 번호를

컴퓨터 화면에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후 핸드폰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으로도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면 핸드폰 전자소송은

소장을 작성할 수는 없기에

자주 쓸 일이 없긴 합니다.

 

 

전자소송 내에서도

간단한 안내로 설명을 해두었네요.

 

모바일 사용자가 많지 않다보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여러 소송 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편리합니다.